사고 나면, 나이에 따라 보상액 다르다
사고死 배상… 20대는 4억, 70대는 8000만원?-양은경 법조 전문기자·변호사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입 반영, 노인들은 대부분 1억도 못 받아
"노령화 발맞춰 지급액 늘려야"
40대 윤모씨는 2014년 7월 22일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함께 관광열차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여행을 갔다. 오후 5시쯤 열차가 태백역을 거쳐 문곡역 부근을 지나던 무렵,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윤씨는 정신을 잃었다. 윤씨가 탄 열차가 마주 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윤씨 어머니(77)가 사망했고, 윤씨를 비롯한 승객 91명이 다쳤다. 열차 기관사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휴대전화 SNS에 정신이 팔려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무전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씨는 열차 기관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와 자신의 치료비 등 1억32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8683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씨 어머니 사망에 따른 위자료가 8000만원, 나머지는 윤씨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였다. 열차 기관사의 중(重)과실로 인한 사고였지만 윤씨 어머니의 경우 77세 고령이어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2014년 당시 법원이 적용하던 사망위자료 최고액을 쳐준 것이다.이처럼 70대 이상 노인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1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4년 새벽기도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민모(82)씨 유족은 '80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아냈고, 지난해 4월 비슷한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79)씨 유족은 이자를 포함해 1억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 유족의 경우 그나마 작년 3월부터 법원이 위자료 기준을 최고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사망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상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올라간다. 경제활동을 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손실분인 일실(逸失)수입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윤기 변호사는 "20대 남성이 사망할 경우 평균 배상금은 4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일실수입을 뺀 위자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은 20대 젊은이의 4분의 1에 불과한 배상을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갈수록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일하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이 같은 배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만 3170건을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 같은 지적을 반영해 1억원으로 위자료 상한선을 올렸다"며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 전문기자·변호사 사진 입력 : 2016.03.30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
* (딤전4:7-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 건강과 경건을 일상에서 챙깁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신중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있으면 좋은 현상이지만, 마음의 경건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심신수양을 위하여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수도원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도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전부 산으로 들어간다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합시다.-이박준
'이런일 저런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31. “얘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0) | 2016.04.28 |
---|---|
2329. 내가 해준 밥 먹은 하숙생만 1000여명 (0) | 2016.04.26 |
2323. "얼굴 펴고 살겠죠" (0) | 2016.04.19 |
2320. 無감독 시험 60년, 제물포高 양심은 빛났다 (0) | 2016.04.14 |
2319. “태양의후예” 성공 이야기 (0) | 201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