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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 못 받는다

행복을 나눕니다 2024. 5. 1. 00:00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 못 받는다

상속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 헌재 47년 만에 위헌 취지 결정

 

“패륜적 자녀·부모는 배제해야”

고인의 형제·자매 권리는 폐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패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대해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민법 1118조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고인으로부터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다른 유족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고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민법 1112조 1~3호,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1112조 4호에는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무효로 만들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분(遺留分)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고인이 가족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해도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4.26. 03:14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 못 받는다 (chosun.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26/KRD2F3OG5FDNXBC4NJ2P2LI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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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21)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기본적으로 할 일.

    가정 조직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핵심 조직은 가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는 가정의 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와 사회가 건전하고, 직장과 사업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와 부모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시면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되, 가정 질서와 평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며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죄 된 일만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니면, 포용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할 때는 무조건 이해와 포용과 인내와 복종으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처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면 복종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면 복종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아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할 텐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합니다. 그 말이 맞을 법도 하지만, 죄만 아니면, 부족해도 덮어 주고 보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정의 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강압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고집과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히 복된 가정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죽음도 순종하시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각자의 기본자세를 지키며 복되기를 소원합니다.-이박준

(lee7j7@daum.net) (lee7j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