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 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 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 원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입력 : 2020-07-20 00: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152&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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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20장) - 죽어야하는 죄.
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 부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1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찌 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찌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 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동성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 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찌니 이 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죽음뿐인 잘못된 성행위(性行爲).
사람은 짐승과 다르므로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민감한 성행위(性行爲)도 당연히 짐승과 다른 차원에서 정상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암수를 구분하셨고 특히 사람은 남녀가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性行爲)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곳곳에 알게 모르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법을 만들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창조의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이며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잘 못된 성행위는 죽음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복음입니다.- 이박준 (lee7j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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