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글

3316. 새해에 꼭 챙겨볼 일 10가지

행복을 나눕니다 2020. 1. 9. 00:00




      

새해에 꼭 챙겨볼 일 10가지

10만원 저축, 1440만원 주는 통장꼭 챙겨야 할 워라밸’ 10가지

 

15~39세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만에 최대 1440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부터 전격 출시된다.

 

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11일부터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몸져눕거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도 가능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부터 청년저축계좌제도 신설까지 올해부터 노동시장에 도입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 10가지를 소개했다.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 청년저축계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복지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Δ꾸준한 근로 Δ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Δ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육아휴직, 부부 함께 쓴다가족 아프거나 자녀 있으면 휴가 10

 

맞벌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었던 육아휴직도 대폭 개선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근로자는 Δ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Δ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Δ생년월일 Δ신청연월일 Δ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휴가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가족 돌봄 휴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50~29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됐다. 한 달에 209시간 동안 근무할 경우 전년 대비 5160원 많은 174515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52시간 단축근무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됐던 주52시간제는 올해 1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 도입됐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업무량이 몰리는 기간에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직자·실업자 모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휴양콘도 이용대상도 확대

 

재직자 또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50%가량 인상됐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각각 전용 카드가 발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정부가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여행숙소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른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강화

 

직장인에게 덜 반가운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0.21%p(포인트) 오른 6.67%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뛰고 고용보험료율 역시 지난해보다 0.3%p 많은 1.6%로 올랐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 430일부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동아일보 뉴스1 입력 2020-01-04 08:17수정 2020-01-04 08:19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04/99078554/1

.........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새 출발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며 분주해집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러다 보면 되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도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나간다고 당장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출석하는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거나 혹평하지 말고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면에서 발전적으로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나 방법으로 속 사람이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고 진실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새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안타깝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람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배우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목표를 가져야 새사람의 길을 가게 됩니다.-이박준       lee7j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