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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시위꾼 놀이터 된 청와대 앞길

행복을 나눕니다 2019. 6. 26. 00:00





 

시위꾼 놀이터 된 청와대 앞길

낮엔 집회, 밤엔 술판

 

민노총 200여명, 청와대 100m 앞에서 12'노숙 집회'

올해 주변 집회 하루 4~10680일 넘긴 천막 시위도

 

19일 밤 1130분쯤 청와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서울 효자동 삼거리 분수광장 주변 효자로 양쪽 인도에 200여명의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이 깔아놓은 매트와 침낭이 장사진을 쳤다.

 

12일 노숙 집회라고 했다. 하지만 40여명은 자정이 넘도록 서너명씩 많게는 10명까지 둘러앉아 술판을 벌였다. 저녁에 먹다 남은 제육볶음과 치킨 등을 안주 삼아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 일부는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했다.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은 제지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냐"고 수군거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효자로 2개 차로를 막고 시위 차량으로 개조한 1t 트럭을 앞세워 시위를 벌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가 가라 자회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우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청와대 눈에 피눈물 난다"고 했다.

 

청와대 코앞에서 매트·침낭 깔고 노숙 - 19일 오후 730분쯤 종로구 청와대 인근 차도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들이 영화 '파업전야'를 관람하고 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가자 인도에 누워 잠을 잤다(아래 왼쪽). 거리에는 이들이 먹다 남긴 치킨과 소주병들이 뒹굴었다(아래 오른쪽). /손호영 기자

청와대 100 m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도심 시위가 벌어졌던 2016년 말부터다. 경호 차원에서 청와대 앞 1km 인근까지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는데, 당시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800m, 400m, 200m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했고, 결국 그해 12100m 앞까지 허가했다. 이후 청와대 앞이 시위대의 안방으로 변했다.

 

청와대 앞 시위대 올 들어 40만명

 

청와대 주변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설치한 10개 정도의 텐트가 늘어서 있다. 680일이 넘도록 버티고 있는 텐트도 있다.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등 갖가지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텐트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올 들어 청와대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하루에 4~10건씩 열리고 있다.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 신고된 집회는 올 들어 5월까지 93건이고, 신고 인원은 40만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 숫자다. 20년 넘게 효자동에 산다는 김모(46)씨는 "매일같이 대형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통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시위대와 텐트는 경복궁과 청와대 주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인근을 방문한 3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인 가이드에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느냐"고 물었다. 한 가이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다가 시위하는 분들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위대가 관광객들을 향해 험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정기적 집회 신고해 붙박이 텐트 시위

 

시위대는 정기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는 '꼼수'를 쓰면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 간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쓴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버틴다.

 

미국 백악관이나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지만, 노조가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농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천막을 치려면 경찰뿐 아니라 시() 건축과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니까 경찰이 집회나 시위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위상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원우 기자 손호영 기자 입력 2019.06.21 03:01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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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사람 사이에도 교만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교만을 조금씩 품고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가 아니면 타협할 줄도 알고 양보하기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 제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도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과 손잡고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함께하면 오래지 않아 사이가 벌어지고 원수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시므로 그는 불원간 잘 못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이박준 (lee7j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