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직은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 노회에서 심사하여 주는 것이므로 법원이 왈가왈부할 수 없음.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문제없다"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개최해 위임목사 자격 문제 없다며 위임 결의 재확인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동서울노회(곽태천 목사, 이하 동서울노회)가 지난 28일 임시 노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 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며, “이는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재확인과 함께 조만간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장로교 교단의 법과 절차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종 결정기구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다.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15년 간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재확인하고 그 결의사항에 하자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파워 @ 김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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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19:86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면 망합니다.
미국의 헌법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는 미국 헌법을 인용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순전히 신앙인들이 뭉친 나라이므로 그 법이 통하는데, 한국은 비 신앙인이 많아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세상 적 방법으로 얽어매고 괴롭혔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음직전 까지 나를 몰아넣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았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증거 하겠습니다.]
♥ 성도는 이 고백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세상 풍습이나 인심이나 유행이나 죄 된 요소를 묵인하거나 타협하여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각오로 견디며 하나님께 호소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어기면, 우선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소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이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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