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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법의 결정에 승복하자

행복을 나눕니다 2016. 12. 12. 04:51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법의 결정에 승복하자

[사설] 탄핵,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사설]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

[사설] 헌법재판소도 오직 만 보고 가야 한다

 

시위로 해가 뜨고, 시위로 해가지든, 4.19 때의 혼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군중 시위에 의하여 하야하므로, 갑자기 불로소득으로 정권을 잡은 당시 민주당은, 준비가 덜된 정당이라, , 구 파로 나뉘어 권력 싸움만 하다가, 1년을 허송하는 동안, 나라가 혼란에 빠지므로 5.16 군사혁명을 자초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졌으므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정당 역사입니다.

 

법으로 하기 위하여 탄핵했으니, 법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법의 결정에 승복할 줄 알아야 성숙한 법치국가 국민입니다.

이제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제해야 합니다.

 

법이 시위 군중으로부터 위협당하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어,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이나 지나치면 화를 자초합니다. 시위가 분별없이 길어지면,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된 여러 상황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세밀히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飛山)


 

* (8:26-2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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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역사적 표결을 진행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에 분개한 많은 국민이 탄핵 소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을 최소한이나마 궤도에 올려놓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可決)된다면 그것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의뢰한다는 뜻이다. 헌법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에 맡겨져 있다.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6개월 내 헌재 결정,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로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요구나 주장도 초()헌법, ()헌법적인 것이다. 힘이 법을 이기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불안정의 나락이다.

 

지난 몇 주간 촛불 집회를 주최해 온 측에서는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시위와 집회 장소를 헌재 앞으로 옮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다. 시위와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을 위력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가장 반민주적 행태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반'을 규탄한다면서 자신들도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에게도 헌재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 방어 권리가 보장돼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 순전히 법률과 양심에 의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촛불 시위대는 탄핵이 가결되면 이번에는 즉각 하야로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한다. 야당들도 이에 가세할 조짐이다. 3당은 계속 요구 조건을 바꾸면서 결국 탄핵까지 관철했다. 시위 군중의 힘을 빌려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태도다. 이 혼돈을 대선까지 이어가야 유리하다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들은 또 탄핵안 가결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황교안 총리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회 합의 총리 추천을 거부한 야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려 한다. 야당은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탄핵은 지나가는 정치 소용돌이이지만 국정은 영원해야 한다. 나라 살림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안보는 미군이 지켜주고 경제는 어떻게 되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무거운 책임이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질주를 계속하면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

조선일보 입력 : 2016.12.09 03:15 | 수정 : 2016.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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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認容) 결정이 나오면 내년에 있을 차기 대통령선거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에 앞서 "탄핵안에는 내각 불신임이 포함됐다"며 황 총리 사임과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탄핵 가결 후엔 "황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시위 양상에 따라 야권이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우리 헌법상 황 권한대행을 대체할 새로운 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권한대행이 새 총리를 지명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비상시국에 중대한 법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엔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가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새 권한대행이 했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때 누가 책임질 수 있나. 국정을 걸고 이런 도박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 위기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는데 다시 내각까지 총사퇴하면 국정은 무너진다. 국민의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는 논리적으로, 헌법·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허약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국회·정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말의 진정성은 황교안 대행 체제의 인정과 함께 경제 사령탑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어정쩡하게 동거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이 이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선일보 입력 : 2016.12.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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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소도 오직 만 보고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심리와 결정에 일절 흠결과 논란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탄핵 찬·반 시위대가 헌재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탄핵 여부는 물론이고 '빨리 결정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다툼도 있을 것이다. 헌재는 군중 시위나 정파의 공격 같은 위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만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관련 혐의가 많은 데다 대통령이 소추 내용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대통령 측의 반론권도 법대로 보장해야 한다. 증거 조사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이 비상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3일 걸렸다. 당시 주 2회씩 변론을 열었다. 이번에도 그런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헌재가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탄핵은 공직 파면만이 목적이어서 혐의 하나하나를 다 가려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헌재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정해 놓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헌법 위반 행위와 8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적시했다. 결국 이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헌재가 오로지 법()만 보고 판단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이정표를 세워주기를 소망한다. 조선일보 입력 : 2016.12.10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