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야기

472. 사랑의교회, 사건 전부 무협의

행복을 나눕니다 2014. 12. 31. 07:35

 

 

 

 

사랑의교회, 사건 전부 무협의

검찰, 오정현 목사 개인에 관한 고소도 무혐의처분

교회 재정과 건축 관련 고소나 사건 11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22일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 피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목사는 지난해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검찰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측은 또한 "그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아직도 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대파 교인들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뉴스파워 김다은 기자

기사입력: 2014/12/23 [06:53] 최종편집: newspower

 

*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말이라는 것은 전달 과정에 일부를 빼거나, 아니면 전달자의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범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가감하거나 전달자의 생각을 마치 성경인양 강조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 역시 범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바로 전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이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