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야기

3453. 코로나 핑계, 교회 탄압하는 정부

행복을 나눕니다 2020. 7. 21. 00:00

 

코로나 핑계, 교회 탄압하는 정부

 

구리시, ‘교회 모임 신고 시 포상금’ 준다고 함. … “여기가 북한이냐?”

초중고 '교회 소모임 금지' 학부모에 통보...사실상 '교회주의보' 발령

구리시, '신고포상제' 추진 후폭풍, 국가 위기 화합보다 갈등 양산 비판

 

정부 주요 부처 산하기관에도...방역 협력해온 대다수 교회 상실감 줘

교회 모임 금지 가정통신문 보내고... 정부, 교회탄압 신호탄

 

▲구리시가 13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기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을 공지했으나,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구리시가 13일 종교시설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을 알려 논란이다.

 

구리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고에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고문의 제목은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이지만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고,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만 첨부됐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따라서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책임자종사자 수칙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 필수 착용)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이다.

 

이용자 수칙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다.

 

처벌 내용도 명시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및 영업 전면 금지(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이다.

 

한편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구리시청 코로나19 안내에서 공지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관계자가 전화 문의한 바에 따르면 포상 신고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공지에 누리꾼들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공문이다”, “공산국가, 중국 공안 같다”, “서로 고발하게 하고 북한 체험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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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8장 1절하) ,,,,,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기독교는 핍박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왕성하게 불같이 번진다.

        초대교회가 왕성하므로 이 세력을 누그러뜨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믿는 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기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외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처에서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전하므로 세계적 기독교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탄압받으면 더 팽창하고 단합하고 신앙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탄압한 세력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패망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로마가 기독교 박해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정권은 무너졌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박해는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어리석은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6.25 전쟁과 북한 점령지에서 엄청난 핍박과 탄압으로 많은 순교자를 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함으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안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도 식었고 세상 죄에 동화되어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나태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탄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시 살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탄압의 주체는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인 때문에 피해보거나 어리석은 짓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돕습니다.-이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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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모임 금지' 가정통신문 보낸 정부

교회탄압 하는 신호탄

 

초중고 '교회 소모임 금지' 학부모에 통보...사실상 '교회주의보' 발령

정부 주요 부처 산하기관에도...방역 협력해온 대다수 교회 상실감 줘

구리시, '신고포상제' 추진 후폭풍, 국가 위기 화합보다 갈등 양산 비판

 

‘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를 향해 기독교계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일선 학교들까지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후폭풍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교회 소모임을 중단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 주요 부처에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조치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다시 대대적으로 산하 단체와 각급 학교에까지 하달되면서,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주범이라고 오해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가정통신문’에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교회 행정조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해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방역에 적극 협력해온 지역 내 교회와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다.

 

실제 북인천중학교, 경북 진보중고등학교, 충북 남산초등학교 충남 홍남초등학교 등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에는 중수본이 교회와 관련해 발표한 조치들이 그대로 담겼다.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정 단체, 업종만을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단체, 그것도 '교회'만을 지칭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가정통신문'

 

이처럼 각 학교가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교회에 대한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배경은 결국 교육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중수본에서 받은 공문을 보냈고, 다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로 발송한 것이다.

 

교육부의 공문은 각 대학에도 전파돼 현재 홈페이지마다 교회 감염 주의가 공지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도 대한백화점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부처 산하기관과 등록 협회 등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곳곳에서 '교회 주의보'가 발령된 셈이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가 아니다. 대다수 교회는 방역당국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12,293명 중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을 통해 감염된 인원 약 1.8%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정부 조치가 아니더라도 상당수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학교와 기도회, 수련회 등을 자제해오고 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

 

그런데도 정부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게이클럽, 유흥주점, 카페, 학원, 콜센터, 방문판매업소 등은 내버려둔 채, 교회만을 표적 삼아 행정조치 만료 시한도 정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다는 것은 이미 방역당국과 지자체장들이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려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겨냥한 행정조치는 끝내 철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로 인식하게끔 오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방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단들은 이미 각 교단장 명의 목회서신까지 발표하면서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을 독려해온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방역에 소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구상권)까지 청구겠다고 위협하는 정부의 조치는 분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는 얼마 전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 공문을 지역 종교단체들에게 보내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 안전 신고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구리시는 예배시 찬송 자제나 통성기도 금지, 성가대 연습모임 금지 등의 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공문에서 언급하면서, 신고포상제를 설명했다. 자칫하면 무리한 고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는 행정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 내 논란이 커지자 구리시는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공문을 다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8 03:53:44 read : 168

http://www.sermon66.com/news_view.html?s=index&no=248686&hd=1&s_id=&ss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