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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유언장 컴퓨터로 쓰면 싸움 납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2019. 11. 13. 00:00





유언장 컴퓨터로 쓰면 싸움 납니다.

'형제의 난' 나므로 자필·녹음·공증·비밀 증서 등 5가지 방식 중 알맞은 것 골라야.

 

[한화생명 은퇴백서] 유언, 법대로 안하면 법정 간다

보험금 아들줘라" 법적효력 없어자필증서 남길 땐 반드시 도장 ''

유산 몰빵? 유류분 제도에 막혀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30년간 교수로 일하고 은퇴한 A(67)씨는 형제들과 크게 다퉈 소송까지 갈 뻔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동생들이 A씨에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받은 재산을 반환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장남으로서 어머니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졌는데 왜 받은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느냐"고 맞섰다. 그러나 형제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결국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나눴다.

 

점점 늘어나는 상속 분쟁

 

평생 교육자로, 장남으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인생 후반부가 상속 분쟁으로 얼룩졌다는 사태가 A씨를 괴롭게 했다. 그는 자기 자녀들끼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히 유언을 남기고자 했다. 그는 자필로 쓴 유언장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경기도에 있는 상가·토지는 차남에게 나머지 사망 보험금과 즉시연금은 장녀에게 주고 상속분을 받은 자녀들은 유류분(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고 모친을 정성껏 모시라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A씨 유언장은 의미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A씨의 유언 가운데 를 제외하고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이 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과 유류분 포기 등은 유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유언장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하거나 '타인의 채무에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법적 의미가 없다. 자녀들이 유류분권을 포기한다거나 모친을 정성껏 부양한다는 것 역시 유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언 남기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 갖춰야

 

유언은 반드시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법에는 5가지 유언을 규정하고 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다.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은 자필 증서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함께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자필로 써야 하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건 효력이 없다.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되선 안 된다.

 

자필 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고 누구나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다. 향후 자필의 진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돈을 들이더라도 '공정 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게 효과적이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과 만나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으로 꼽힌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하고, 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유언자의 상황에 맞는 유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소 상속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유의

 

유언을 남길 때는 유류분 제도와 충돌하는지도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적 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적 상속분 3분의 1이 인정된다. 특정 자녀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가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재량이지만 그렇다고 상속인들의 유류분까지 침해할 순 없다.

 

유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지난 2008295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300건이 넘어섰다. 10년 사이에 약 4.6배 급증했다.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장을 남긴다면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받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남은 가족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서 구체적인 의무를 조건으로 달 수 있다.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한다. 예컨대 유언자가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원 생활비를 지급하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유증 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선 안 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유언 취소 사유가 돼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만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노은호 한화생명 변호사 입력 2019.10.30. 03:1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3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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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현재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족이 없어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센병 환자 열 명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큰 소리로 호소하므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은 열 명이었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방인 한 명뿐이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특별히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뜻으로 알고 믿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허물많은 사람이므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덕택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현실에서 기도 할 수 있습니다.-이박준 lee7j7@daum.net